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브라 우 져 인 C을 이용하여 ‘D’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곳에서 대마를 판매하던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15g 을 구입하기로 하고, ‘ 주식회사 E’ 비트 코인 국내 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주소로 5.222 비트 코 인( 약 140만 원 상당) 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1. 경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부근 번지 불상의 건물 1 층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대마 약 15g 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77,895원 상당의 대마 약 151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7:00 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 불상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 소유의 I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 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00 경 양주시 J 건물 203동 지하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K에게 대마 약 2g 을 건네주기 위하여 위 H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2g 을 무상으로 건네주면서 K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00:30 경 상주시 L 빌라 뒤쪽에 세워 져 있던 지인인 M 소유의 N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