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C, D, E은 2016. 6. 경 지인인 F, G 등을 통해 대마를 접하여 흡연하게 된 다음, 그 즈음 G으로 부터 비트 코 인으로 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딥 웹 (Deep web) 사이트인 ‘H ’를 알게 되었고, 2016. 8. 경부터 는 H를 통해 비트 코 인으로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I 메신저’ 또는 ‘J 메신저’ 등을 통해 소량으로 분할 판매하는 속칭 ‘ 중간 도매상’ 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대마 매수자금 등을 갹출한 다음, D과 C은 H를 통해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고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 코 인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서울 등지의 특정 장소에 은닉하여 둔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인터넷 K 사이트 및 J 메신저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과 C은 J 메신저 등을 통해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과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는 서울 등지의 특정한 장소에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마 매수 범행

가. D 및 G 과의 공동 매수 범행 피고인 및 D, G은 2016. 8. 중순 18:00 경 H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약 0.45를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하천 옆 일반주택 전기 단자함 안에서 위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 약 5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5g 을 매수하였다.

나. C, D, E 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