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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3:20경 위 차량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8 앞 도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제주시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옆에 설치된 야간 반사경 2개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서귀포시청 소유의 야간반사경 2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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