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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57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4.경부터 2013. 7. 11. 18:50경까지 위 ‘C’ 내실 3개 방에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SB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아이콘을 올려놓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 할 수 있도록 PC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2시간의 관람료 12,000원을 받고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1일당 4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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