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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3고단30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3층 소재 ‘D’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3. 8. 16:30경 위 영업장소에서 방안에 설치된 바탕화면에 있는 ‘로컬서비스’, ‘스마트’, ‘일일업데이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주소(E)에 연결되어 그곳에 있는 음란동영상 등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이를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확인), 안양지원 2012고단1411, 2012고정1343(병합) 판결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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