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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3 2015고정20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4. 11. 13. 19:20경까지 위 C의 내실 8개에 PC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교하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성인 PC 8개를 설치하여 생활질서계 경사 D에게 2시간 기준 10,000원을 받고 위 C 9번 방에 입실하여 관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 E에게도 입실료 10,000원을 받고 입실하여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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