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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2 2013고정7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21:00경 군포시 B빌딩 406호 ‘C’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대실료 5,000원을 받고, 그곳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료 성인음란물사이트에 바로 연결되게 하여 성인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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