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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79823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센서 감응식 에어백의류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특허발명(갑 제2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추락 감지 보호복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2. 3. 21./ 2013. 12. 9./ 제1341377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가스의 충진에 따라 부풀어 올라 착용자를 보호하는 보호복(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보호복에 장착되어 3축 방향의 중력 가속도를 검출하고, 검출된 3축 방향의 중력 가속도가 모두 0mg로 급격하게 수렴하는 구간이 발생하면 추락으로 판단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센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전류를 공급받아 내재된 화약을 폭발시키는 격발부(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와, 상기 격발부의 폭발력에 따라 내재된 펀치가 하향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며, 일측으로 가스공급관이 마련된 몸체부(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와, 상기 몸체부의 외측 일부를 감싸도록 마련되어 몸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열함과 아울러 소음을 완화시키는 방열부(이하 ‘구성요소 3-3’라 한다

)와, 상기 몸체부의 하부측에 결합되어 상기 펀치에 의해 천공되어, 압축된 가스를 상기 가스공급관을 통해 상기 보호복으로 공급하는 탱크(이하 ‘구성요소 3-4’이라 한다

)로 구성되어 상기 센서부의 전류를 공급받아 압축된 가스를 팽창시켜 상기 보호복으로 공급하는 가스공급부(이하 ‘구성요소 3-1’ 내지 ‘3-4’를 포함하는 위 가스공급부의 구성을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추락 감지 보호복. (나머지 청구항들은 각 그 기재를 생략한다

) 4)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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