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0.04 2017나2134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4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및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2. 19./ 2016. 1. 28./ 특허 제159150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상기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해킹을 감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해킹을 감지한 상기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감지 신호를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감지 신호에 응답하여 실행을 중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해킹은 운영 체제의 변조, 화면 캡쳐 프로그램 실행, 화면 캡쳐 키의 실행, 해킹 프로그램의 실행, 외부 장치의 접속, 애뮬레이터를 이용한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또는 리모트 접속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5’ 라 한다)하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동시에 실행되거나 동시에 종료되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 【청구항 6】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 중의 어느 하나의 항의 상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