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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17 2017허698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기록매체에 담긴 의료영상을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 및 장치, 및 모바일기기와 원격진료의료기관의 원격판독장치 간에 의료영상 및 원격판독결과를 송수신하는 의료영상 및 판독결과 중계방법 및 장치 2) 특허출원일/출원번호: 2014. 4. 8./제10-2014-42027호 3) 청구범위(2015. 12. 28. 보정된 것) 【청구항 1】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하 ‘전제부’라 한다

)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입력포트에 로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여 상기 영상입력장치로 입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드린 의료영상의 정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보를 선택하여 모바일기기로 전송하기 위해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처리부에서 상기 모바일기기가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 및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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