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박 미 고개 쪽에서 기아 대교 삼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카 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1,426,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고 영상기록)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차량 의무보험 무가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