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9: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 로 59 번지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염창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 데 당시는 눈이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다가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카 렌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약 3,931,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수리 비 약 1,066,3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