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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20038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과 판단 중 가, 나, 다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4면 9-10행 인정증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6, 19,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중소기업은행 소사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4면 14행 ‘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두산은 토목, 건축, 전기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건설공사 등을 피고에게 도급 주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가 두산으로부터 철판 등 원자재를 제공받아 공급하면, 원고가 잡자재를 조달하고 야적장과 제작장, 현장사무실, 식당, 근로자 숙소를 마련하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설공사는 두산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C회사이 탱크를 설치할 토지를 굴토하고 원고가 금속재질인 탱크 바닥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1개 탱크당 전기부식방지처리장치 약 50여개를 설치하고 음극선을 매설하면 C회사이 다시 되메우기, 다짐공사 및 콘크리트공사 등 토목공사를 하여 기초바닥공사를 마친 다음, 원고가 제작장에서 철판 등 원자재를 절단, 용접, 도색, 벤딩(구부림)하는 등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나서 기초바닥공사를 마친 토지 위에 탱크를 제작ㆍ설치하고 수압테스트, 페인트 작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7면 2-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수금을 늦게 지급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서와 선수금보증서를 늦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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