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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03. 선고 2016구합51801 판결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623(2015.10.20)

제목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요지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1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0/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 지상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AA은 지분 2/3, 원고 BBB은 지분 1/3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구두진술 등을 토대로 20××년 2기분부터 2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실지 임대수입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임대수입금액(공급대가) 합계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 ×. ×. 원고들에 대하여 20××년 ×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된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경정고지 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임대수입금액은 원고들의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많으므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에 따른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년 ×기분 내지 20××년 ×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임대수입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세무조사 당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세무공무원은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사실, 피고가 이와 같이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방식으로 실지조사를 거쳐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방식이나 그에 따라 산출된 임대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들을 그 지배영역 안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들이 실제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실제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액수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이 사건 건물 0층 통로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산출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0층 통로 부분에 대한 20××. ×. ×. 이후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갑 제×호증, 갑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 ×. ×.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0층 통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을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원고들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CCC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CCC 사이에 이 사건 통로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들은 20××. ×. ×. CCC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22개월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만 원을 보증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④ 원고들은 20××. ×. ×. CCC에 보증금 ○○○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여 반환하였고, CCC은 같은 날 '이 사건 통로의 임대차가 20××. ×. ×.자로 종료되어 보증금 ○○○만 원 전액을 반환받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 ×. ×. 만료되었고,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원고들이 CCC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통로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들이 20××. ×. ×. 이후 CCC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년 ×기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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