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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누3061 판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69(2015.12.24)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3061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에너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26.

판결선고

2016. 0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8행의 '징역 ○개월의 판결'을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CCC 및 원고는 20○○. ○○. ○○.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 20○○고단○○(병합)호로 기소되어'를 'CCC 및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고단○○, 20○○고단○○(병합)호로 기소되어 20○○. ○○. ○○.'로, ○ 제8면 표 제18행의 '○○만'을 '○○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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