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5구합205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6.
판결선고
2016.10.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 13.에 한 부가가치세 ○○○○년 ○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 ○○. ○○.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 ○○.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 ○○. ○○.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 ○○. ○○. 확정되었다(위 법원○○○○회합○○호). 한편 소외 회사는 ○○○○. ○○. ○○.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위 법원 ○○○○하합○○호).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 ○○.경 "□□및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AAA가 소외 회사에 실제 선철 공급가액보다 많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A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소외 회사가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 ○○. ○○. 소외 회사에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을 제1호증의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일부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AA의 진술을 근거로 소외 회사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소외 회사에 위 금액에 기초한 가산세 합계 ○○,○○○,○○○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실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 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원이므로, 위 금액에 기초한 가산세를 산정하면 합계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차액 ○○,○○○,○○○원(=○○,○○○,○○○원 - ○○,○○○,○○○원)에 대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지원
○○○○고단○○○호)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부풀려 ○○○○년 제○기 합계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질 대표자인 AAA는 2014. 9.경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은 ○○○○년 제○기에 □□ ○○○,○○○,○○○원, 주식회사 △△
○○○,○○○,○○○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위 AAA의 진술
및 AAA가 제출한 출고노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작성한 출고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