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진건설(이하 ‘대진건설’이라 한다)은 2011. 9. 9. 충청남도로부터 B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160,427,000원으로 하여 공동수급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비율 44.27%)을, 대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비율 55.72%)을 맡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대진건설은 2011. 9.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4. 9.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는데, 일괄 하도급 조건으로 피고가 충청남도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공사대금에서 25%를 관리비조로 공제하고, 나머지 75%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경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면서 위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토목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638,577,020원인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위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478,932,765원(= 638,577,020원 × 75%)이 된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77,081,45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1,851,307원(= 478,932,765원 - 377,081,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