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진건설(이하 ‘대진건설’이라 한다)은 2011. 9. 9. 충청남도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160,427,000원으로 하여 공동수급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비율 44.27%)을, 대진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비율 55.72%)을 맡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대진건설은 2011. 9.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4. 9.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및 대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공사를 한 뒤 피고 및 대진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1,359,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2. 4.경 대진건설과의 시공 협의 끝에 대진건설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