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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대건설’이라 한다)는 2011. 9. 9.경 충청남도로부터 B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160,427,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수급받았는데, 서대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을 맡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서대건설은 2011. 9.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4. 9. 5.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를 도급 받고, 서대건설로부터 형식상 상록식재 주식회사(이하 ‘상록식재’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C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토공사와 토목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최종 공사대금에서 최초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금(하도급에 따른 대가) 25%, 변경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금 12.5%를 각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충청남도로부터 최초 공사대금 1,204,005,967원에 발주를 받아 설계변경(771,995,033원 증액됨)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97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은 1,434,999,999원[= 820,909,091원{= 903,000,000원(= 약 1,204,000,000원 × 0.75) - 부가가치세 82,090,909원} 614,090,9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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