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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25 2018나113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건 토목공사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패널공사를 각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만으로 이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공사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직후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서는 그때부터 한참 지난 2015. 9. 1.에서야 작성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하도급계약서에는 달리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및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하도급계약서

5. 계약금액: 237,380,000원(부가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없음

다. 준공금: 원도급(피고)이 발주처(F)로부터 금액 수령 후 익일이내 * 만일 원도급 미수령 시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 업체로 청구할 수 없음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없음

8. 계약보증금: 상호 협의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③ C는 2015. 6. 8.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공사대금 70,400,000원에 도급주었고, F은 2015. 7. 7.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4,780,000원에 도급주었으며,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ㆍ패널공사를 공사대금 433,4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위 각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견적서나 계약내역서(원가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 견적서 등의 금액과 동일하다.

④ 피고는 F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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