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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098786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5년경 시흥시로부터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공사기간은 2005. 6. 3.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은 129,41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3.경 동부건설로부터 위 가.

항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 포장공사를 공사기간은 2011. 9. 23.부터 2013. 12. 13.까지, 공사대금은 36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이후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이 순차 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11. 27. 공사기간은 2011. 9. 23.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은 8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동부건설은 2011. 9. 28. 피고와 사이에, 동부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도금액은 366,300,000원, 보증금액은 52,895,300원, 보증기간은 2011. 9. 23.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동부건설과 원고 사이의 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라, 동부건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보증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4. 1. 8. 하도금액은 700,700,000원, 보증금액은 101,184,110원, 보증기간은 2011. 9. 23.부터 2015. 3.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동부건설로부터 2014. 8.분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649,180,288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9.분 기성 공사대금 93,5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 9.경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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