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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1:05경부터 01:4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데 불만으로 '야이, 쌍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치고 재차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2명에게 '야, 쌍놈새끼, 똑같은 상황이야, 때려 쌍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1: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주문하여 마신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7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사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금 5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체크카드의 결제계좌에는 21만 원가량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목수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오기 직전 G노래연습장과 H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두 곳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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