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518』
1. 피고인은 2016. 1. 22. 2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에서, 그녀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양주 2병 등 33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에서, 그녀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맥주 20병 등 2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정519』 피고인은 2015. 12. 12. 19:4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5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갈비 2인분, 소주 3병, 소면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 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고도 이를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563』 피고인은 2016. 2. 2. 23: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이 일을 하고 있는 “N”에서 임페리얼(大)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