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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8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분서를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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