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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7 2014누2150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며,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2014. 3.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통지서를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한 사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에는 위 통지서를 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명백한 당심 변론종결일에는 이미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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