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99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8. 21. 원고가 2014. 8. 1. 21:1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D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2호증, 을 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장모 E이 처분통지서를 받았지만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원고는 처분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결국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