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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2고단21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77』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8. 13:00경 익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놓은 LPG가스통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LPG 가스통 4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05:00경 익산시 E 건물에 출입문이 잠겨져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2층에 피해자 F이 세워둔 즉석카메라 기계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기계 뒷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모터를 떼어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6. 27. 13:00경 위 2항 기재 E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2층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즉석카메라 기계 모터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84』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2012. 8. 29. 10:00경 익산시 G에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전시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중고 '골드스타' 에어컨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수레에 옮겨 싣던 중 피해자의 모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2고정179』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1. 2011. 3. 10. 13:30경 익산시 K학교 뒤편 공터에서, 함께 그곳에 보관 중이던 L종합건설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입간판과 판넬 약 150kg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2011. 3. 11.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입간판과 판넬 약 150kg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3. 2011. 3. 12.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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