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2고단264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1. 2. 16. 20: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의 대게찜통 1개(시가 30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함께 운반하여 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2. 5. 3. 2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커피점 맞은편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다가 천막용 파이프 300kg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그 중 150kg 가량은 피고인 B이 리어카에 실어 가고, 나머지 150kg 가량은 피고인들이 손으로 함께 들고 가 피해자 H의 파이프 300kg(시가 90만원)을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0. 6.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