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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나51939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6. 5.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92,000원의 한도 내에서 6,428,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792,000원의 한도 내에서 6,428,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792,000원의 한도 내에서 6,428,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10,792,000원의 한도 내에서’라는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피고의 지인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1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들의 서명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보증한도액 10,792,000원), 소외 1 및 피고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5. 4. 8.자), 피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15. 4. 8.자)를 확인한 후 대출심사를 위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0. 원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원고 직원으로부터 ‘피고와 소외 1과의 관계,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가 이미 자필 서명한 사실 여부, 피고의 주거 형태, 피고의 직업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소외 1과는 동네에 같이 거주하였던 지인이고, 피고는 가족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현재 직장은 자동차부품 대리점인 주식회사 ○○의 영업부에 근무하고, 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필작성하고 팩스를 보낸 것이 맞다고 하였으며 계약서 사본 또한 다 교부받았다고 자세히 대답하였고, 소외 1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0. 소외 1에게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 계약만료일을 2020. 4. 10., 상환약정일 매월 10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마.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5. 11. 10. 이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현재 그 미상환 원금 6,428,51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1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자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소외 1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그 중 6,428,517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시행 2016. 2. 4.)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의하여 무효이고, 소외 1과 대부중개업자인 소외 2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는 신원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원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연대보증 의사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 것이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여부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제6조의2 제1항 ),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6조의2 제2항 ).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데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소외 1과 대부중개업자인 소외 2가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보증한도액인 10,792,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잔금인 6,428,517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송중호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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