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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600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한 대출 당시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B이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이율 연 34.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피고가 5,396,000원의 한도내에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① B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들의 서명이 있는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 ② B 및 피고의 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확인한 후 대출심사를 위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원고 직원에게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가 자필 서명하였고, B에 대한 4,000,000원의 대출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3. B에게 4,000,000원을 이율 연 34.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약정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마. B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49,719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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