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7129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5. 6. 26.자 대출거래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5. 6. 26.경 B에게 6,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율 각 연 34.9%, 대출기간 계약 2020. 6. 2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그 무렵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부보증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의 직원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계약서에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마. B은 대출원금 잔액 4,359,37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C가 2015. 6. 26.경 피고와, B을 주채무자로 내세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서류는 위조된 것이므로, 원고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가 B이 2015,

6. 25.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대여받을 당시 B의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였고, 피고가 전화통화로 원고의 자필서명 및 보증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