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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3 2016나56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500만 원의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8952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설사 원고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가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에 동의하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며 또한 피고 회사에게 연대보증 관련 서류도 보내는 등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가 C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5004호)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절차에서 소외 회사 직원과 원고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두 개의 음성파일이 편집,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음성파일의 편집 여부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위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D’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위 각 음성파일의 편집 여부에 관한 감정을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3. 위 법원에 ‘위 각 음성파일에는 인위적인 편집, 조작 및 음압 조정으로 인한 음향적 특정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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