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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255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8. 23. B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8. 23.,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7. 3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9. 22.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4,578,2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6,386,817원 및 그 중 원금 4,578,231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ㆍ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소외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소외 회사가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중개인과 통화만 하였을 뿐, 연대보증의 의사로 연대보증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한 바 없다.

3. 판단

가. 연대보증 주장에 관하여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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