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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합577165
징계의결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미용업의 발전과 기술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 산하 B지회(이하 ‘B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이다.

다. 피고는 2016. 10. 20.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B지회 사무국장이었던 C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지 않고 C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임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임원자격정지 3개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향후 징계의 양정, 감경사유 등에 영향을 미치고, 피고의 중앙회장, 직할지회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 원고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향후 원고가 징계를 받거나 임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불이익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명예를 훼복하거나 불이익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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