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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364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의 소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태민상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개별운송사업허가신청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확인의 이익으로써 주장하는 ‘관할 행정청에 제출할 증빙자료가 마땅치 않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여의치 않다는 점’은 민사법원의 확인판결로 해소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험 내지 불안은 허가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 등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종국적인 해결방법인 점에 비추어 이 판결을 통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의 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태민상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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