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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2150
운영자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운영자 지위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단체활동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는 등의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주장 자체로 '2005년부터 2015. 3. 24.까지'의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07. 12. 10. C의 운영권을 D에게 양도한 사실, 2015. 3. 25. C의 운영주체가 E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청에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더 이상 C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위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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