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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8가단18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10.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2016. 10. 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는 그 현금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D B E F

나. 원고는 2015. 10. 2. G(H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돈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람은 C가 아니라 G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적용되던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

(3)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

(4) C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피고의 2019. 4.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의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0. 2. 5,000만 원을 이체한 자가 G이긴 하나, 증인 C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당시 C가 G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그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실제 C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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