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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45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30. 원고에게 ‘9,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31. 차용함이 틀림 없고 상환은 서로 합의하여 돌려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차용증 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9,000만 원 중 1,67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3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30.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미지급 곗돈 1,67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9,000만 원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이 분쟁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과 관계없이 일단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는 ①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거나, ② 채무 액수에 대한 원고 측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2 내지 6, 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 피고는 여고 동창생 사이로 20여 년 전부터 계를 함께 하고,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사이였다. ② 피고는 원고 및 피고의 대학 선배 등 3명과 함께 2010. 4. 27.부터 2011. 11. 27.까지 20개월간 20구좌(1구좌당 월 50만 원 의 번호계를 만들어 그 계주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순번 12, 15, 18, 19, 20번 구좌를 가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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