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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컴퓨터수리기사에 종사하는 자들로 함께 동업하는 사이이고, 중학교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0:3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금을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 들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냄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20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 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쇠로 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258조의2 신설 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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