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현관문 옆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면,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