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4: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 F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식당 현관문 앞으로 잠시 나왔고, 때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온 피해자 G(30세)와 눈이 마주쳐 위 피해자 G로부터 ‘이 씹할! 눈 안 까나!’라고 욕설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G의 왼쪽 어깨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29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식당 의자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상공막염, 우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싸움장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