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2:15경 경주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45세)가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횟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횟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횟집 앞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및 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유리병조각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