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7. 05: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3에 있는 홍 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7. 05: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3에 있는 홍 제 삼거리를 무악재 역 방면에서 홍제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모래 내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지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