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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4:47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87-16에 있는 3 차로의 도로를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중의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진로변경 허용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생각으로 이중의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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