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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D JEEP CHEROKEE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2-1 홍 제 삼거리 앞 노상을 무악재 역 방면에서 홍제 역 방면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선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신호정지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운전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69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우 상지 방 사동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처 불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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