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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에 의거하여 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경우,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이미 공사가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공공기관이 공고한 주택가격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와 관련하여 원가산출내역을 포함한 정보들은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제8호 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청으로서는 당연히 정보공개청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 정보공개청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보들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투기를 더욱 과열시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최효식)

변론종결

2006. 4. 13.

주문

1. 피고가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주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일원인 원고는 2005. 1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들(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 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이 사건 정보들은 이미 공사가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공고한 주택가격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가산출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들은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①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 ②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투기를 더욱 과열시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취소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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