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개인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정보는 약 2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생성된 것으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별 문서별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문서의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별도로 정리한 자료(갑 제1호증)를 공개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부분 공개의 방법이므로, 이 사건 정보 자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개인 사업자 상호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에 물품을 구입한 업체 및 행사장소로 이용한 식당 등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대외적인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들은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위 정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