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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8.20.선고 2009구합4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2009구합47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고(선정당사자)

고 * * ( * * * - 2 * * * )

원주시 개운동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송달장소 원주시 원동 295 - 8 ( 강원지역본부 )

대표자 사장 최재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정은진

변론종결

2009. 7. 23 .

판결선고

2009. 8. 20 .

주문

1. 피고가 2009. 3. 4.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 이하 ' 원고 등 ' 이라고 한다 ) 은 피고가 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된 것 ) 에 따라 원주시 개운동 산1 - 2 일대 45, 803㎡에 건설한 아파트를 2008. 6 .

30. 경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받은 수분양자들로서, 2009. 1. 8. 피고에게 분양원가 산출과 관련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들 ' 이라고 한다 )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3. 4. 원고 등에게 " 이 사건 정보들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과 중복된 내용이어서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 이 사건 정보들은 우선분양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주택공급가격의 적정성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 :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진행 중인 다른 민사소송 사건을 위한 증거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송경제상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정보공개를 구하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 . ( 2 ) 또한,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대법원 2006두20587 판결 참조 ) . ( 3 ) 그런데 피고는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등을 건설 ·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은 아파트 공급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들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한편 ' 소송경제 등 '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김준혁

판사 명선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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