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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누641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5쪽 13~21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4)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이라 한다)을 공개할 경우 향후 조회 대상자가 조회자 또는 결재자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검찰의 수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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