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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3 2016고단13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15:09 경 주식회사 씨엔 씨 렌트카로부터 임차한 B K5 승용차를 사용하여 이천시 C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광주시 곤지 암 읍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8,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동영상 CD

1. 차량 대여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조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과거 같은 범죄로 3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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